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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요지
제20대 국회의원 선거에서 특정 정당 예비후보자의 공직선거법상 유사기관설치금지 및 사전선거운동금지 위반 등이 문제된 사안에서, 공직선거법상 선거운동의 의미와 판단기준을 새로이 제시한 대법원 2016. 8. 26. 선고 2015도11812 전원합의체 판결의 취지에 따라 공소사실을 전부 유죄로 인정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공소사실 중 유사기관설치 및 일부 사전선거운동으로 인한 각 공직선거법위반의 점은 무죄로 판단하고, 일부 단체문자전송 사전선거운동과 선거운동 대가 제공 및 수수로 인한 각 공직선거법위반의 점, 정치자금법위반의 점만 유죄로 인정한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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