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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법원 주요판결

전국법원 주요판결
전국법원 주요판결 내용
제목 ○[형사] 살인, 살인미수 (부산고등법원 2017노762)
작성자 부산고등법원 작성일 2018-06-07
조회수 3736
첨부파일  [1]2017노762.pdf

◎판결요지

휴대전화 음악소리가 시끄럽다는 등의 이유로 11층 높이에서 아파트 외벽 실리콘 작업 중이던 피해자 2명이 매달려 있던 밧줄을 칼로 절단하는 방법으로 피해자 1명을 지상에 추락하게 하여 살해하고 다른 피해자 1명을 살해하려다 미수에 그친 사안에서, 범행 경위와 내용, 그로 인한 피해의 정도, 범행을 전후한 피고인의 태도, 재범가능성 등에 비추어 피고인에게 중형을 선고하는 것이 마땅하나, 피고인의 불우한 가정환경과 불안정한 생활관계, 범행 당시 심신장애 상태에 이를 정도는 아니지만 양극성 정감 장애 및 조증 에피소드 증세를 겪은 적이 있는데다가 알코올 사용장애 증상도 있어 정상적인 사람과 같은 온전한 상태였다고 보기는 어려운 점 등의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무기징역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징역 35년을 선고한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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