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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판결요지
고등학교 특수반에서 사회복무요원으로 근무하는 피고인 지적장액 3급의 학생 2명을 상대로 카메라 등 이용 촬영, 장애인추행, 추행유인,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 제작 및 미수, 통신매체 이용 음란행위 등의 성범죄를 저지른 사안에서, 피해자들을 돌보아야 할 지위에 있는 피고인이 오히려 그 지위를 이용하여 지적 장애가 있는 피해자들을 상대로 자신의 성적 욕구를 손쉽게 충족시키려고 범행에 나아갔다고 보이는 점에서 비난가능성이 매우 높은 점, 피해가 회복되지 아니하였고 피해자들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고 있는 점, 그 밖에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징역 3년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유지하고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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