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판결요지
부부 사이인 피고인들이 지적장애 2급의 장애인인 피해자를 20년이 넘는 기간 동안 농장에서 일을 시키고도 제대로 대가를 지급하지 않고, 그 과정에서 피해자를 폭행하고 사회보장 급여를 가로채고, 일부 피고인은 피해자를 강제추행하기까지 한 사안에서, 범행의 죄질, 피해회복의 정도, 그 밖의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피고인들에게 각 징역 2년 6월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유지하고 피고인들과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 사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