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판결요지
원고가 피고를 상대로, 주위적으로 연대보증계약, 대리권수여 등을 주장하면서 연대보증채무의 이행을, 예비적으로 근저당권설정계약서상 채무부담 의사표시 존재를 주장하면서 주채무자의 이행을 각 구한 사안에서, 연대보증채무의 이행을 명한 제1심판결을 취소하고 원고의 주위적 및 예비적 청구를 모두 기각한 사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