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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요지]
피고인이 종중 소유의 이 사건 대구은행 정기예금 5,000만 원 및 국민은행 정기예금 737,473,916원을 관리하거나 동생에게 송금하는 과정 등에 있어, 동생이 송금받은 위 돈을 함부로 소비하여 종중의 재산에 손실을 입히는 일이 없도록 종중 총무로서 업무상 주의의무를 다하여야 함에도 이를 소홀히 한 것으로 보아, 종중에 큰 피해가 발생된 것에 관하여 피고인의 민사상 손해배상 책임이 있음은 별론으로 하더라도, 이 사건 공소사실과 같이 「피고인이 동생과 공모하여 위 돈을 동생 명의 계좌로 송금한 후 피고인 명의 대출금 및 피고인이 동생에게 빌려준 돈의 변제, 동생의 주식투자 등의 용도로 사용하기로 마음먹고 위 돈 합계액 787,473,916원을 임의로 소비하여 횡령하였다」는 점에 대하여는 합리적인 의심의 여지가 없을 정도로 유죄의 증명이 이루어졌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는 이유로 원심을 파기한 후 무죄를 선고한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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