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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요지]
1. 피고는 원고의 아들로, 원고는 1995년경부터 피고에게 자신의 재산에 관한 관리를 맡기고 이에 대한 대가 등을 포함하여 피고에게 급여를 지급하였는데, 재판부는 이를 피고가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원고에게 근로를 제공하였다고 판단함
나아가 피고는 원고의 자금으로 선박펀드 등에 투자하였는데, 재판부는 ‘원·피고 사이의 고용계약이 종료된 이상 피고는 원고에게 고용계약 종료일을 기준으로 피고가 보유하고 있던 각 투자에 따른 투자금을 반환할 의무가 있다’고 판단함
2. 제1.항과는 별도로 부당이득반환을 구하는 원고의 청구에 관하여, 피고는 자신 명의로 되어 있던 각 부동산을 담보로 대출을 받았는데, 재판부는 원고의 주장대로 위 각 부동산은 원고가 명의신탁약정에 따라 피고에게 신탁하여 둔 재산이라고 판단하였으나, 피고가 위 각 부동산을 담보로 하여 대출받은 금원을 이미 모두 상환한 이상 위 각 부동산에 관한 담보가치 감소분은 회복된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어서, 결국 피고가 원고에게 반환할 부당이득은 없다는 취지로 판단한 사례 (대구고등법원2017나2419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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