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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원고는 혼인 당시 피고에게 사실혼을 포함한 이혼 경력과 자녀에 대하여 적극적으로 밝히지 않았고, 다만 소개해준 사람을 통해 피고가 원고의 사정을 어느 정도 알고 있을 것으로 생각하였던 사실은 인정되나, 원고와 피고의 혼인 당시의 나이와 경력, 원고의 각 혼인기간, 초혼 배우자와 사이에 출산한 자녀와의 교류정도, 사실혼관계의 파탄 경위 등에 비추어 볼 때 앞서 본 사정만으로는 원고와 피고의 이 사건 혼인을 취소할 수 있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고 한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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