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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원고는 38년에 이르는 혼인기간 동안 자녀양육 및 가정생활을 전적으로 피고에게 일임한 채 사업을 빌미로 남해에 거주하며 부산에 자주 왕래하지 아니하고 생활비도 지급하지 않아 부부간 갈등의 원인을 제공하였다. 원고는 피고와의 관계회복을 위해 먼저 남해생활을 청산하고 합가할 수 있음에도 그러한 시도조차 해보지 않았으며 그러한 방식이 어렵다면 원만한 대화 등을 통해 문제를 해결하려는 노력을 하였어야 하는데, 원고가 그러한 노력을 하였다고 볼 자료는 없다. 원고는 혼인기간 내내 가정에 소홀한 원고를 대신하여 보험설계사로 힘들게 일하며 생활비를 벌어 가정생활을 책임져온 피고의 노력과 고통은 무시한 채 이혼에 응하지 않는 피고의 잘못만을 탓하며 반드시 이혼을 하여야 한다고 강경한 입장만 일관하고 있다. 이러한 사정을 모아보면 원고와 피고의 혼인관계가 사실상 파탄에 이르렀다 하더라도, 그 주된 책임은 원고에게 있다고 한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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