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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피고는 갑과 오랜 기간 부정행위를 하였고, 사기죄 등으로 여러 차례 복역하였음에도 다시 사기 및 특수상해죄까지 범하여 장기간 복역하기에 이른 점 등 여러 사정에 의하면, 원고와 피고의 혼인관계는 원고의 애정과 신뢰를 무너뜨린 피고의 잘못으로 인하여 더 이상 회복하기 어려울 정도로 파탄에 이르렀고, 이는 민법 제840조 제6호에서 정한 재판상 이혼 사유에 해당한다.(원고는 늦어도 2014. 11.에는 피고와 갑의 부정행위를 알았다고 보이므로, 부정행위를 이유로 한 이혼청구 주장은 민법 제841조 소정의 제척기간이 지났으므로 받아들이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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