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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법원 주요판결

전국법원 주요판결
전국법원 주요판결 내용
제목 [가사] 원고의 이혼청구 주장 중 부정행위는 제척기간 도과로 불인정하되, 원고와 피고 사이에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사유가 있다고 보아 이혼 청구를 인용한 사안(부산가정법원 2016드단8325)
작성자 부산가정법원 작성일 2018-05-30
조회수 2953
첨부파일  [1]부산가정법원_2016드단8325.pdf

▶ 피고는 갑과 오랜 기간 부정행위를 하였고, 사기죄 등으로 여러 차례 복역하였음에도 다시 사기 및 특수상해죄까지 범하여 장기간 복역하기에 이른 점 등 여러 사정에 의하면, 원고와 피고의 혼인관계는 원고의 애정과 신뢰를 무너뜨린 피고의 잘못으로 인하여 더 이상 회복하기 어려울 정도로 파탄에 이르렀고, 이는 민법 제840조 제6호에서 정한 재판상 이혼 사유에 해당한다.(원고는 늦어도 2014. 11.에는 피고와 갑의 부정행위를 알았다고 보이므로, 부정행위를 이유로 한 이혼청구 주장은 민법 제841조 소정의 제척기간이 지났으므로 받아들이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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