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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법원 주요판결

전국법원 주요판결
전국법원 주요판결 내용
제목 [민사]부대체물 제작공급 계약은 도급계약이므로 대금채권의 소멸시효 기산일은 제작완료일이라고 판단한 사례(대구고등법원2017나23241)
작성자 대구고등법원 작성일 2018-05-28
조회수 2829
첨부파일  [1]대구고등법원2017나23241.pdf

[판결요지]

 

1. 부대체물 제작공급 계약은 도급계약이므로 대금채권의 소멸시효 기산일은 제작완료일이고,

2. 도급인이 제공한 재료에 의하여 완성된 목적물에 하자가 발생한 경우 도급인은 수급인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없다고 한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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