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결요지]
1. 부대체물 제작공급 계약은 도급계약이므로 대금채권의 소멸시효 기산일은 제작완료일이고,
2. 도급인이 제공한 재료에 의하여 완성된 목적물에 하자가 발생한 경우 도급인은 수급인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없다고 한 사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