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안의 쟁점 및 법원의 판단]
아이디에스홀딩스의 지점장에 대한 사기 등 사건에서, 지점장인 피고인은 아이디에스홀딩스 대표이사의 사기범행을 인식하였음에도 피해자들로 하여금 아이디에스홀딩스 대표이사에게 투자하도록 함으로써 사기범행을 방조하고, 다단계 유사조직을 이용하여 재화 등의 거래 없이 금전거래를 함으로써 방문판매등에관한법률을 위반하였다는 취지로 유죄로 판단하면서, 징역 10년을 선고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