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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돗물 공급에 필요한 배수시설이 설치되지 않은 서귀포시 중산간지역에 거주하며 빗물 내지 농업용수로 생활하여 온 원고가 제주도를 상대로 배수시설 공사비를 제외한 일부 공사비만의 부담을 조건으로 급수공사 승인을 신청하자, 제주도가 추가 배수시설 공사비용 등을 포함한 급수공사비를 납부하라며 원고의 위 승인신청을 거부한 것에 대하여, 국민에게 질 좋은 수돗물을 안정적으로 공급하는 것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이긴 하나 수도시설을 설치, 관리할 수 있는 재원은 한정되어 있어 지방자치단체에게 무한정의 의무를 부담시킬 수는 없는 점, 원고의 주택은 수도정비기본계획에 따른 급수구역 밖에 위치한 점, 원고의 주택이 위치한 중산간지역에는 10여채의 농가만이 취락을 형성하고 있어 수도시설 설치에 따른 비용대비 편익이 크지 않은 점 등을 들어 제주도의 위 처분이 적법하다고 본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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