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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법원 주요판결

전국법원 주요판결
전국법원 주요판결 내용
제목 [2018. 5. 10.자 민사] 개인투자자가 은행과 증권사에 대하여 시세조종행위로 인한 구 자본시장법상 손해배상책임과 민법상 불법행위책임을 구한 사안에서,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이 시세조종행위에 관하여 검찰 고발 등 제재를 부과하기로 결정했다는 내용의 공식발표를 한 시점에 민법상 불법행위가 있었음을 알았다고 보아 소멸시효가 완성되었음을 인정한 사례
작성자 서울고등법원 작성일 2018-05-16
조회수 25853
첨부파일  [1]서울고등법원 2017나2037841.pdf
 

● 대상판결: 서울고등법원 2018. 5. 10. 선고 2017나2037841 판결(재판장 김시철 부장판사)

 

● 판결 요지

  ○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청구권의 단기소멸시효의 기산점이 되는 민법 제766조 제1항의 '손해 및 가해자를 안 날'이란 손해의 발생, 위법한 가해행위의 존재, 가해행위와 손해의 발생과의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다는 사실 등 불법행위의 요건사실에 대하여 현실적이고도 구체적으로 인식하였을 때를 의미한다. 피해자 등이 언제 불법행위의 요건사실을 현실적이고도 구체적으로 인식한 것으로 볼 것인지는 개별적 사건에서 여러 객관적 사정을 참작하고 손해배상청구가 사실상 가능하게 된 상황을 고려하여 합리적으로 인정하여야 한다(대법원 2008. 4. 24. 선고 2006다30440 판결 등 참조).

  ○ 원고들은 피고들의 직원과 피고 ○○○증권에 대한 증권선물위원회의 징계 요구 및 영업정지 등의 제재조치가 있었던 2011. 2. 23. 무렵에는 피고들의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를 현실적이고도 구체적으로 인식하였다고 봄이 타당하다(설령 원고들의 주장과 같이 원고들이 민법 제766조 제1항 소정의 불법행위를 안 날을 정부당국의 조치가 확정된 시점을 기준으로 하여야 한다고 가정하더라도, 아래에서 보는 바와 같이 원고들은 늦어도 피고 ○○○증권에 대한 금융위원회의 영업정지 처분이 확정된 2011. 5. 31.경에는 피고들의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를 현실적이고도 구체적으로 인식하였다고 보아야 한다). 그런데 원고들은 그로부터 3년이 지난 2016. 1. 26. 피고들에 대하여 이 사건 소를 제기하였으므로, 원고들의 위 손해배상청구권은 시효로 소멸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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