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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법원 주요판결

전국법원 주요판결
전국법원 주요판결 내용
제목 [2018. 2. 9.자 민사] 기관투자자가 은행과 증권사에 대하여 시세조종행위로 인한 구 자본시장법상 손해배상책임과 민법상 불법행위책임을 구한 사안에서,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이 시세조종행위에 관하여 검찰 고발 등 제재를 부과하기로 결정했다는 내용의 공식발표를 한 시점에 구 자본시장법 위반행위 및 민법상 불법행위가 있었음을 알았다고 보아 소멸시효가 완성되었음을 인정한 사례
작성자 서울고등법원 작성일 2018-05-16
조회수 26402
첨부파일  [1]서울고등법원 2017나2023996.pdf
 

● 대상판결: 서울고등법원 2018. 2. 9. 선고 2017나2023996 판결(재판장 윤성근 부장판사)

 

● 판결 요지

  ○ 구 증권거래법(1991. 12. 31. 법률 제446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06조 제2항에서 같은 법 제105조 소정의 시세조종 등 불공정거래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청구권의 소멸시효기간을 단기로 한 취지는 유가증권거래로 인한 분쟁을 빨리 끝냄으로써 유가증권 시장의 안정을 도모하고자 함에 있으므로, 그 소멸시효의 기산점이 되는 ‘위반행위가 있었던 사실을 안 때’라 함은 문언 그대로 피해자가 같은 법 제105조 소정의 불공정거래행위가 있었다는 사실을 현실적으로 인식한 때라고 볼 것이고, 그 인식의 정도는 일반인이라면 불공정행위의 존재를 인식할 수 있는 정도면 족하다(대법원 1993. 12. 21. 선고 93다30402 판결 참조).

이 사건 시세조종행위는 2010. 11. 11.에 있었고, 금융위원회 및 금융감독원이 2011. 2. 23. “증권선물위원회에서 피고들 직원들의 시세조종행위를 확인하고 검찰 고발, 정직요구, 영업정지 등의 제재를 부과하기로 결정하였다.”는 내용의 공식발표를 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원고는 늦어도 위 금융위원회 및 금융감독원의 공식발표 시점에 피고들이 구 자본시장법 제176조 위반행위를 하였음을 알았다고 봄이 상당하다. 따라서 원고는 위반행위를 안 때부터 1년, 이 사건 시세조종행위가 있은 날부터 3년이 도과한 후인 2015. 12. 31. 이 사건 소를 제기하였음이 기록상 명백하므로 원고의 구 자본시장법 제176조 제4항 제1호, 제177조 제1항에 따른 손해배상청구권은 시효로 소멸하였다.

  ○ 민법 제766조는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의 청구권은 피해자나 그 법정대리인이 그 손해 및 가해자를 안 날로부터 3년간 이를 행사하지 아니하면 시효로 인하여 소멸한다.”라고 단기소멸시효에 대하여 규정하고 있다.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청구권의 단기소멸시효의 기산점이 되는 민법 제766조 제1항 소정의 '손해 및 가해자를 안 날'이란 손해의 발생, 위법한 가해행위의 존재, 가해행위와 손해의 발생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다는 사실 등 불법행위의 요건사실에 대하여 현실적이고도 구체적으로 인식하였을 때를 의미하고, 피해자 등이 언제 불법행위의 요건사실을 현실적이고도 구체적으로 인식한 것으로 볼 것인지는 개별적 사건에서 여러 객관적 사정을 참작하고 손해배상청구가 사실상 가능하게 된 상황을 고려하여 합리적으로 인정하여야 한다(대법원 1999. 9. 3. 선고 98다30735 판결 참조). 그리고 민법 제766조 제1항의 ‘손해 및 가해자를 안다’ 함은 사실에 대한 인식의 문제일 뿐 사실에 대한 법률적 평가의 문제가 아니다(대법원 1993. 8. 27. 선고 93다23879 판결 참조). 소멸시효는 객관적으로 권리가 발생하고 그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 때로부터 진행하고 그 권리를 행사할 수 없는 동안에는 진행하지 아니한다. 여기서 ‘권리를 행사할 수 없다’라고 함은 그 권리행사에 법률상의 장애사유, 예컨대 기간의 미도래나 조건불성취 등이 있는 경우를 말하는 것이고, 사실상 그 권리의 존부나 권리행사의 가능성을 알지 못하였거나 알지 못함에 과실이 없다고 하여도 이러한 사유는 법률상 장애사유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다(대법원 2010. 9. 9. 선고 2008다15865 판결 참조).

원고는 금융위원회 및 금융감독원이 이 사건 시세조종행위에 관여한 피고들의 직원 및 피고 ○○○증권에 대한 증권선물위원회의 징계 요구 및 영업정지 등의 제재조치 사실을 발표한 2011. 2. 23. 무렵에는 피고들의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를 현실적이고도 구체적으로 인식하였다고 봄이 타당하다. 따라서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불법행위에 기한 손해배상청구권의 소멸시효는 2011. 2. 23.부터 진행된다고 보아야 할 것인데, 이 사건 소는 그로부터 3년이 경과한 2015. 12. 31. 제기되었음이 기록상 명백하므로, 원고의 불법행위에 기한 손해배상청구권은 시효로 소멸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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