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은 아버지와 다름없이 자신을 부양하고 양육한 피해자와 성인이 된 이후에도 함께 거주하면서 피해자로부터 경제적 지원을 계속 받아왔다.
그러던 중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카드대금 결제와 관련한 자금지원을 요구하자, 이에 대해 피해자가 잔소리를 한다는 이유로 격분하여
화분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내리치고 과도로 목과 등 부위를 여러 차례 찔러 잔혹하게 살해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