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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인들은 피해자가 운영하는 중고가전제품 수집업체의 직원들로 최저임금에 훨씬 미달하는 돈을 지급받고 있어 피해자에 대해 불만이 있었다.
사건 당일 피고인들은 피해자가 새벽까지 술을 마시며 놀자 그만 마시고 자라고 하였고 그럼에도 피고인들이 계속 떠들고 놀자 '너희 같은 놈들 필요 없다며 나가라'고 하였다.
이에 피고인들은 피해자를 살해할 것을 공모한 후 주먹으로 얼굴을 수회 때리고 선풍기 전선으로 목을 감아 조르는 등 폭행하였고, 그 기회에 재물도 강취하였다.
이에 대하여 피고인 A는 살인의 고의가 아니라 특수상해의 고의였을 뿐이고, 피해자의 사망과 피고인 A의 폭행 사이에 인과관계도 없어 공동정범이 아니라고 주장하였으나,
이는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그 외 강도가 아니라 절도라는 주장 역시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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