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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법원 주요판결

전국법원 주요판결
전국법원 주요판결 내용
제목 [형사] 새벽까지 술을 마신다고 잔소리하는 중고가전제품 수집업체 업주를 직원 2명이 살해하면서 돈을 빼앗은 사건 (의정부지방법원 2017고합400)
작성자 의정부지방법원 작성일 2018-05-14
조회수 9087
첨부파일  [1]의정부지방법원_2017고합400.pdf

 

피고인들은 피해자가 운영하는 중고가전제품 수집업체의 직원들로 최저임금에 훨씬 미달하는 돈을 지급받고 있어 피해자에 대해 불만이 있었다.

사건 당일 피고인들은 피해자가 새벽까지 술을 마시며 놀자 그만 마시고 자라고 하였고 그럼에도 피고인들이 계속 떠들고 놀자 '너희 같은 놈들 필요 없다며 나가라'고 하였다. 

이에 피고인들은 피해자를 살해할 것을 공모한 후 주먹으로 얼굴을 수회 때리고 선풍기 전선으로 목을 감아 조르는 등 폭행하였고, 그 기회에 재물도 강취하였다.

 

이에 대하여 피고인 A는 살인의 고의가 아니라 특수상해의 고의였을 뿐이고, 피해자의 사망과 피고인 A의 폭행 사이에 인과관계도 없어 공동정범이 아니라고 주장하였으나, 

이는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그 외 강도가 아니라 절도라는 주장 역시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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