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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청의 과도한 납품단가 인하 압력에 대비하기 위하여 가공비용을 계상하면서 그에 대한 상대계정으로 대표자 가수금계정을 계상한 사건에서, 법인세법 시행령 제106조 제1항 제1호에서 익금에 산입한 금액의 귀속이 불분명한 경우에는 법인의 대표자에게 귀속된 것으로 본다는 규정을 두고 있고, 법인의 실질적 경영자인 대표이사 등이 법인의 자금을 유용하는 행위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애당초 회수를 전제로 하여 이루어진 것이 아니어서 그 지출 자체로서 이미 사외유출에 해당하고, 실제 대표자 가수금 계상으로 재무제표상 영업이익율이 6.28%에서 2.50%로 낮아진 점, 일부 금액이 실제 대표이사에게 반제 처리된 점 등에 비추어 대표자 가수금계정에 해당하는 금액에 대해 사외유출 및 구 국세기본법 제47조의3 제2항의 “부당한 방법”에 해당함을 전제로 과세처분을 한 과세관청의 처분은 적법하다고 판단한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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