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주메뉴로 바로가기
  • facebook 바로가기
  • twitter 바로가기
  • 네이버블로그 바로가기
  • 다음블로그 바로가기
  • Youtube 바로가기

전국법원 주요판결

전국법원 주요판결
전국법원 주요판결 내용
제목 [민사항고] 매각허가결정에 대한 항고 사건(울산지방법원2016라81)
작성자 울산지방법원 작성일 2018-05-10
조회수 2970
첨부파일  [1]2016라81판결문.pdf

 경매대상부동산의 가등기권자의 지위에 있는 사람이 매각기일의 통지를 받지 못하여 매각절차에 참여할 기회를 부여받지 못하였다는 이유로 경매법원의 최고가매수신고인에 대한 매각허가결정에 대하여 즉시항고한 사건에서, 민사집행법 제104조 제2항에 따른 매각절차의 이해관계인에 대한 매각기일 등 통지는 같은 법 제104조 제3항에 의하여 등기우편을 발송하는 방법으로 할 수 있고, 이는 발송한 때에 송달의 효력이 발생하므로(우편송달, 민사소송법 제187조), 경매법원은 우편송달로써 항고인에 대한 매각기일 통지절차를 완료하였다고 판단한 사례(항고 기각)

이전글,다음글
(06590) 서울특별시 서초구 서초대로 219(서초동)
대표전화 02)3480-1100 | 홈페이지 이용 문의 02)3480-1715(평일9시~18시) | 인터넷등기 사용자지원센터 1544-0770
WA 인증
to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