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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매대상부동산의 가등기권자의 지위에 있는 사람이 매각기일의 통지를 받지 못하여 매각절차에 참여할 기회를 부여받지 못하였다는 이유로 경매법원의 최고가매수신고인에 대한 매각허가결정에 대하여 즉시항고한 사건에서, 민사집행법 제104조 제2항에 따른 매각절차의 이해관계인에 대한 매각기일 등 통지는 같은 법 제104조 제3항에 의하여 등기우편을 발송하는 방법으로 할 수 있고, 이는 발송한 때에 송달의 효력이 발생하므로(우편송달, 민사소송법 제187조), 경매법원은 우편송달로써 항고인에 대한 매각기일 통지절차를 완료하였다고 판단한 사례(항고 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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