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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 9. 초순경부터 2017. 10. 31.경까지 3회에 걸쳐 필로폰 투약 및 2017. 11. 2. 중국의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중국에서 필로폰 약 95.39g을 인천공항을 통하여 국제특급우편물로 받아 필로폰 밀수의 각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사건에 대하여, 피고인에게 수입으로 인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 법정형 최하한인 징역 5년을 선고한 사건[피고인이 수사단계에서는 투약혐의 자백하고 밀수 부분만 부인하다가 공판단계에서는 투약 및 밀수 모두 부인, 투약혐의 부인하면서 자신의 모발이 감정되지 않았을 것이라고 주장하여 당시 모발 압수하였던 검찰 수사관이 증인으로 진술, 밀수 부분에서는 검찰이 문○○이라는 사람과 짜고 함정수사를 한 것이라고 주장 -> 모발압수수색 절차 적법, 감정 결과 필로폰 양성반응, 자백의 신빙성 있고 보강증거(감정서)에 의하여 투약혐의 인정, 문○○은 울산지검에서 수사 받은 적이 한 번도 없는 등 밀수 부분도 우편물 수령 전후 정황상 인정, 피고인은 동종 마약 범죄로 징역 1년 실형 복역 후 누범기간 중에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름, 누범 전과를 포함하여 마약 관련 전과가 실형 2번, 집행유예 1번 총 3번 있고 이번이 4번째, 전혀 반성하고 있지 않는 등 작량감경 사유 찾아볼 수 없어서 작량감경 하지 않고 법정형의 최하한 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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