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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법원 주요판결

전국법원 주요판결
전국법원 주요판결 내용
제목 [형사] 음주측정을 위한 임의동행이 자발적으로 이루어졌다고 판단한 사건{울산지방법원2016고정946(원심)2017노1644(항소심)}
작성자 울산지방법원 작성일 2018-05-10
조회수 2589
첨부파일  [1]2016고정946판결문(원심).pdf
 [2]2017노1644판결문(항소심).pdf

 0.182%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차량 운전한 범죄사실에 관하여 원심에서 벌금 500만 원을 선고하였고, 항소심에서 원심의 판단을 유지하여 항소를 기각.

 

[원심의 판단]

피고인은 검사 제출 증거는 위법한 임의동행 상태에서 수집된 증거이므로, 유죄 인정의 증거로 삼을 수 없다고 주장. ① 피고인은 음주단속을 하는 것을 보고, 음주단속장소를 지나쳐 진행하다가 차량을 정차시켰고, 뒤따라온 경찰이 단속장소로 돌아가자고 하고, 뒤이어 경찰 순찰차가 도착하자 “갑시다.”라고 말하며 스스로 위 순찰차의 뒷문을 열고 승차하여 단속장소로 이동한 점, ② 음주단속장소에 음주측정기가 구비되어 있어 경찰서로 갈 필요가 없었음에도, 경찰은 피고인의 적극적인 요청에 따라 경찰서로 이동한 점, ③ 피고인이 순찰차에 승차하여 경찰서로 가는 동안 순찰차에서 하차하겠다는 의사를 밝히지 않았던 것으로 보이는 점, ④ 피고인은 경찰서에 도착한 후 봐달라는 이야기만 했을 뿐 별다른 저항을 하지 않았던 것으로 보이는 점, ⑤ 이 사건 당시 피고인에 대하여 어떠한 강제적 제약은 없었던 것으로 보이고, 경찰관이 피고인의 퇴거를 강압적으로 막은 적도 없는 점, ⑥ 증인으로 출석한 경찰들은 이 사건 당시 피고인에게 임의동행에 대한 고지사항을 고지하지 않은 사실은 인정하고 있는바, 그 진술 내용과 태도 등에 비추어 보면, 경찰들이 사건 당시의 사정을 허위로 진술했다고 보기 어려운 점, ⑦ 피고인은 이 사건 정식재판청구를 하기 전까지 임의동행의 위법성 또는 강제성 등에 관해 어떠한 이의도 제기하지 않았던 점, ⑧ 동행을 거부할 수 있음을 알려주지 않았다거나 임의동행 동의서가 작성되지 않았다는 것은 임의동행의 적법성을 판단하는 유일한 요소가 아니라 부분적 요소에 해당하는 것이므로, 피고인의 자발적인 의사에 의하여 이루어진 실질적으로 적법한 임의동행이 위와 같은 사정만으로 위법한 임의동행으로 된다고 볼 수 없는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에 대한 임의동행은 피고인의 자발적인 의사에 의하여 이루어졌음이 객관적인 사정에 의하여 명백하게 입증되었다고 봄이 상당.

 

[항소심 추가 판단]

① 경찰들의 증언 내용에 비추어 이들의 증언 신빙성 높음

② 피고인은 당시 경찰관의 강압에 의하여 순찰차에 태워져 경찰서까지 연행되었다고 주장하나, 범죄 후 정황 등에 비추어 받아들이기 어려움.

③ 피고인의 요청에 따라 자발적으로 이루어진 것이므로, 임의동행의 형식을 취했다고 하더라도 실질은 임의출석에 해당. 단속경찰관들은 임의출석에 차량 등의 편의를 제공한 것에 다르지 않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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