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낙후․비포장 도로에 대한 확장 및 도로신설 공사를 내용으로 하는 도시관리계획에 대하여 행정청이 자의적으로 도로의 위치, 폭 등을 결정한 결과 원고의 재산권이 침해되고, 해당 지역 우체국의 체신업무에 차질을 유발하여 공익의 침해가 우려된다는 이유로 그 취소를 구한 사건에서, 도시관리계획 등 행정계획은 행정계획에 관련되는 사람들의 이익 등 여러 이익들을 비교교량하여 수립되어야 하고, 이익형량에 정당성과 객관성이 결여된 경우가 아닌 한 행정청에게 광범위한 형성의 자유가 부여된 것임을 이유로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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