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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시행자가 주택건설사업계획승인이 부과된 승인조건(승인조건은 사업시행자 및 체비지 토지구획정리조합이 행정청에 제출한 확약서에 따라 토지구획정리조합이 행정청에게 위 사업부지에 대하여 배수설비 공사 완료확인서를 첨부하고, 도로의 선형변경을 내용으로 하는 사업계획변경을 완료하며, 미개설 도로부지를 기부채납하는 것을 내용으로 한다) 중 일부의 효력이 무효임을 다투는 사건에서,
1) 토지구획정리조합이 피고 행정청 측에 한 보조참가신청에 대한 원고의 이의신청에 대하여, 참가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한 채 변론에 응하여 이의신청권을 상실하였고, 참가인에게 법률상 이해관계가 있다는 이유로 이의신청을 배척하고 보조참가신청을 허가.
2) 주택건설사업계획승인은 수익적 행정처분으로서 행정주체에게 폭넓은 재량이 인정되고 있는 재량행위로서 부관을 붙이는 것이 가능하고, 계쟁 부관의 내용이 주된 사업과 실질적인 관련성이 있고, 사업시행자에게 과도한 부담을 지우는 것이 아니며 쾌적하고 문화적인 주거생활을 하는 데에 적합한 주택사업이 진행되어 결과적으로 국민의 주거안정과 주거수준의 향상에 이바지하고자 하는 주택법의 목적에 비추어 비례의 원칙에 위반된다고 볼 수도 없다는 이유로 무효확인청구를 기각한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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