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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원고는 피고가 2017. 8. 30. 원고에게 직접적인 폭력을 행사하지는 않았고, 피고의 폭력적인 행위에 참작할 사유(원고의 실수로 사건본인이 감기에 걸렸음에도 사건본인을 돌보는데 다소 소홀하였음)가 있음에도 바로 집을 나가고, 집을 나간 이후에는 사건본인에 대하여 무심하게 지낸 잘못이 있다. 그러나 피고가 혼인기간 동안 지나치게 게임과 음주에 몰두하고, 이러한 유흥활동으로 돈을 낭비하면서 경제활동을 소홀히 하며 사건본인의 양육수당까지 사용하는 등 무책임하게 생활한 점, 피고가 수차례 원고에게 게임과 음주를 자제하겠다고 약속하고서도 다시 이러한 행동을 반복한 점, 피고를 대신하여 경제활동을 시작한 원고에 대한 이해와 배려가 부족하였던 점 등 여러 사정에 비추어보면, 원․피고의 혼인관계가 파탄된 데에는 피고의 잘못이 더 큰 것으로 인정된다고 한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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