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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채무자는 양육비부담조서상 기재된 80만 원은 채권자와 채무자가 각기 80만 원을 부담한다는 의미이고, 자녀 2명에 대한 양육비 160만 원을 채무자가 모두 부담하기로 하였다는 것은 채무자의 당시 재정적 형편을 고려할 때 잘못된 것이라는 취지로 주장하나, 2013. 10. 10. 16:10 이 법원 협의이혼실에서 이루어진 양육비 부담에 관한 협의에서, ‘채무자가 채권자에게 이혼신고 다음날부터 자녀들이 각 성년에 이르기 전날까지 1인당 월 80만 원을 매월 말일에 지급’하기로 확인하는 내용의 양육비부담조서가 작성된 사실은 기록에 의하여 알 수 있으므로, 채무자는 채권자에게 매월 자녀 1인당 80만 원 합계 160만 원을 지급하여야 하는 것은 명백하고, 채무자의 주장과 같이 위 협의에 어떤 착오가 있었다고 볼 만한 자료가 없다고 하여, 채무자의 항고를 기각한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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