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주메뉴로 바로가기
  • facebook 바로가기
  • twitter 바로가기
  • 네이버블로그 바로가기
  • 다음블로그 바로가기
  • Youtube 바로가기

전국법원 주요판결

전국법원 주요판결
전국법원 주요판결 내용
제목 [가사] 양육비직접지급을 인정한 사안(부산가정법원 2018브11)
작성자 부산가정법원 작성일 2018-05-02
조회수 2644
첨부파일  [1]부산가정법원_2018브11.pdf

▶ 채무자는 양육비부담조서상 기재된 80만 원은 채권자와 채무자가 각기 80만 원을 부담한다는 의미이고, 자녀 2명에 대한 양육비 160만 원을 채무자가 모두 부담하기로 하였다는 것은 채무자의 당시 재정적 형편을 고려할 때 잘못된 것이라는 취지로 주장하나, 2013. 10. 10. 16:10 이 법원 협의이혼실에서 이루어진 양육비 부담에 관한 협의에서, ‘채무자가 채권자에게 이혼신고 다음날부터 자녀들이 각 성년에 이르기 전날까지 1인당 월 80만 원을 매월 말일에 지급’하기로 확인하는 내용의 양육비부담조서가 작성된 사실은 기록에 의하여 알 수 있으므로, 채무자는 채권자에게 매월 자녀 1인당 80만 원 합계 160만 원을 지급하여야 하는 것은 명백하고, 채무자의 주장과 같이 위 협의에 어떤 착오가 있었다고 볼 만한 자료가 없다고 하여, 채무자의 항고를 기각한 사례

이전글,다음글
(06590) 서울특별시 서초구 서초대로 219(서초동)
대표전화 02)3480-1100 | 홈페이지 이용 문의 02)3480-1715(평일9시~18시) | 인터넷등기 사용자지원센터 1544-0770
WA 인증
to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