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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원고가 피고에게 1억 원의 담보대출금을 지급하여 모텔을 매수하는 데에 도움을 주었으나, 피고가 위 1억 원 이외에 혼인 전부터 가지고 있던 돈과 피고 명의의 대출금으로 모텔 매수자금을 충당한 점, 피고가 2017. 3. 21. 원고에게 위 담보대출채무 원리금 상당액을 모두 지급한 점, 원고가 피고로부터 모텔 근무 대가로 받는 250만 원을 포함하여 매월 450만 원을 수령하였고, 그 중 원․피고 2인을 위한 생활비와 자동차 할부금을 공제한 나머지 돈을 전적으로 소유․관리하였으므로 모텔 근무로 인한 기여도는 이미 보전된 점, 원․피고 모두 원고가 혼인 전부터 소유한 아파트와 혼인기간 동안에 구입한 원고 소유의 자동차를 재산분할대상으로 주장하지 않는 점, 그밖에 분할대상 적극재산의 취득 경위와 이용 현황, 소득재산의 발생 경위, 원고와 피고의 혼인기간과 별거기간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두루 참작하면, 원고가 혼인기간 동안 피고의 재산형성 및 유지에 기여한 정도가 미미하다. 또한 원고 소유의 아파트, 혼인 동안 수령한 급여, 차량 등을 원고의 소유로 확정하고, 피고가 원고에게 아파트를 담보로 한 대출원리금을 모두 변제함으로써 원고가 이미 기여도에 상응하는 재산을 보유하고 있다고 봄이 상당하다. 그러므로 피고가 원고에게 정산하여 지급할 재산분할금은 남아있지 않으므로, 원고의 재산분할 주장은 이유 없다고 본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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