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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원고와 피고가 다투는 과정에서 피고가 원고를 폭행하고 원고 명의의 신용카드를 다액 사용한 사실은 인정되나, 밤늦게 귀가하면서도 전화를 잘 받지 않는 등 부부간 갈등의 원인을 제공하고, 갑과의 부정행위가 발각되었음에도 피고에게 이를 사과하고 관계회복을 위한 노력을 기울이기는커녕 도리어 갑과의 내연관계를 지속하면서 피고를 탓하고 형사고소까지 먼저 한 원고에게 혼인파탄의 주된 책임이 있다고 판단하고, 유책배우자인 원고의 이혼 청구를 인정할 예외적 사유도 존재하지 않는다고 한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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