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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자격자들이 변호사와 법무사의 명의를 빌려 회사를 설립하고 지역별로 4개의 지사를 두어 총 3만여건의 등기사건을 처리하여 받은 수수료가 114억 원이 넘는 등 조직적으로 대규모 범행을 범한 사건
1심에서는 피고인들 모두에게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하였으나, 이에 피고인 D 및 검사가 양형부당으로 항소하였고,
이에 항소심은 피고인 B, C의 경우 사무국장 내지 본부장 등의 직위에서 본사 업무 내지 지사의 업무를 총괄하는 역할을 하는 등 그 가담 기간이 길고 가담 정도가 중한 점 등을 고려하여 1심을 파기하고 실형을 선고하였다.
나머지 항소는 모두 기각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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