적법한 등록 없이 속칭 ‘보도방’을 운영하면서 인근 노래주점이나 유흥업소에 관리하고 있던 여성들로 하여금 도우미로 일하게 하고, 소개료 명목으로 수익금을 취득한 피고인들에 대하여, 징역 4월, 징역 4월에 집행유예 1년, 징역 4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의 형을 그대로 유지하되, 추가로 조사된 사실관계를 바탕으로 추징금의 일부를 감액한 사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