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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인이 자동차 동호회 회원들과 자동차전용도로 등에서 자동차 경주를 벌이거나 앞뒤, 좌우로 줄지어 과속으로 통행을 하는 등 여러 대의 자동차를 이용한 공동위험행위를 하다가 선행 차량을 무리하게 추월하는 과정에서 교통사고를 일으켜 피해차량의 운전자에게 상해를 가하고 동승자를 사망에 이르게 한 사안[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사),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도로교통법위반(공동위험행위)]에서, 피해자를 위하여 수사단계에서 3,000만 원을 공탁하고, 항소심에서 추가로 5,000만 원을 공탁하는 등의 제반 양형 조건을 고려하여 피고인에 대하여 징역 1년을 선고한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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