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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법원 주요판결

전국법원 주요판결
전국법원 주요판결 내용
제목 [형사] 처벌을 원하지 않는 의사의 유무를 직권으로 조사한 후 공소기각을 선고한 사례(울산지방법원 2017노928)
작성자 울산지방법원 작성일 2018-05-01
조회수 2350
첨부파일  [1]2017노928판결문.pdf

 피고인이 회사 남자 화장실에서 물을 뿌리다가 그곳을 청소하는 담당 여직원으로부터 제지를 당하자 화가나 손으로 멱살을 잡고 뒤로 밀쳐 폭행하였다는 사실로 기소된 사안에서, 원심은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이 부족하고, 달리 위 공소사실을 인정할 증거가 없다는 이유로 무죄를 선고하였으나, 반의사불벌죄에 있어서 처벌불원의 의사표시의 부존재는 소위 소극적 소송조건으로서 직권조사사항이라 할 것이므로 당사자가 항소이유로 주장하지 아니하였다고 하더라도 법원은 이를 직권으로 조사․판단하여야 하는바, 기록에 의하면 피해자가 경찰 수사 과정에서 처벌불원의 의사를 명시적으로 표시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어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2호에 따라 공소를 기각하여야 한다고 판단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공소기각을 선고한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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