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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요지]
여행기획업자는 여행자들에게 안전배려의무를 부담하나, 여행기획업자가 취할 조치는 여행일정에서 상정할 수 있는 모든 추상적 위험을 예방할 수 있을 정도일 필요는 없고, 개별적ㆍ구체적 상황에서 여행자의 생명ㆍ신체ㆍ재산 등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하여 통상적으로 필요한 조치이면 충분하다.
따라서 여행기획업자가 음주상태나 신체적으로 장애가 있지도 않았으며 판단력이 충분한 성인인 여행객이 야간에 바다 물놀이를 하는 것을 보고 중단하라는 취지로 위험성을 경고하였다면 여행기획업자로서 합리적이고 충분한 조치를 취한 것이어서 여행계약상의 안전배려의무를 위반하였다고 단정하기는 어렵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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