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시송달의 방법에 의해 소송이 진행되고, 판결이 송달되어 확정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런 경우 판결이 있음을 나중에 알고 불복하는 경우에는 추완항소를 할 수 있으나, 그 항소제기는 판결이 있음을 알고 곧바로 하거나 적어도 판결이 난 경위에 대하여 알아보는 데 통상 소요되는 시간이 경과한 때로부터 2주 내에 하여야 하고, 그 후에 제기한 항소는 부적법하다는 사례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