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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법원 주요판결

전국법원 주요판결
전국법원 주요판결 내용
제목 [민사]의사가 노작성 호흡곤란 증상을 호소하며 내원한 환자에게 심근병증에 대한 주요검사를 실시하거나 이를 위한 해당 의료기관으로의 전원을 고려함이 없이 부정맥을 유발하여 심근병증이 의심되는 환자에게 처방하기에 부적절한 약제를 처방한 경우 의사의 손해배상책임을 인정한 사례(대구고등법원2017나22231)
작성자 대구고등법원 작성일 2018-04-26
조회수 2734
첨부파일  [1]대구고등법원2017나22231.pdf

[판결요지]

 

1. 사안

 

망인은 이 사건 당일 09:15경 피고가 운영하는 의원을 방문하여 심한 노작성(勞作性) 호흡곤란 증상을 호소하였는데, 피고는 흉부방사선검사와 맥파전달속도검사 후 별다른 특이 소견을 발견하지 못하고 망인에게 센시발정 10㎎ 등을 처방하였다.

 

그런데 망인은 같은 날 16:20경 일하다 쓰러진 상태로 발견되어 응급실로 이송되었고 16:54경 심정지가 발생하여 심폐소생술을 반복적으로 받았으나 18:11경 심실세동, 심부전으로 사망하였다.

 

2. 재판부의 판단

 

피고는 망인이 4개월 전부터 호흡곤란 증상을 보여왔고, 다른 병원에서 실시한 심전도검사에서 심근허혈이 의심된다는 소견을 보일 뿐만 아니라 피고 의원에서 실시한 흉부방사선검사상 우심실 및 우심방 비대의 소견이 관찰되었음에도, 심전도, 심초음파검사 등 주요 검사나 그 검사를 받을 수 있는 해당 의료기관으로의 전원을 고려함이 없이 망인에게 부정맥을 유발하여 심근병증이 의심되는 환자에게 처방하기에 부적절한 약제를 처방하였다.

 

재판부는 위와 같이 피고가 망인을 진찰하고 정확히 진단, 처방함으로써 위험한 결과 발생을 예견하고 그 결과 발생을 회피하는 데에 필요한 최선의 주의의무를 다하였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하여 피고의 업무상 과실을 인정하고, 원고들의 청구를 일부 인용하는 승소판결을 하였다(피고의 책임 비율 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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