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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요지]
1. 사안
망인은 이 사건 당일 09:15경 피고가 운영하는 의원을 방문하여 심한 노작성(勞作性) 호흡곤란 증상을 호소하였는데, 피고는 흉부방사선검사와 맥파전달속도검사 후 별다른 특이 소견을 발견하지 못하고 망인에게 센시발정 10㎎ 등을 처방하였다.
그런데 망인은 같은 날 16:20경 일하다 쓰러진 상태로 발견되어 응급실로 이송되었고 16:54경 심정지가 발생하여 심폐소생술을 반복적으로 받았으나 18:11경 심실세동, 심부전으로 사망하였다.
2. 재판부의 판단
피고는 망인이 4개월 전부터 호흡곤란 증상을 보여왔고, 다른 병원에서 실시한 심전도검사에서 심근허혈이 의심된다는 소견을 보일 뿐만 아니라 피고 의원에서 실시한 흉부방사선검사상 우심실 및 우심방 비대의 소견이 관찰되었음에도, 심전도, 심초음파검사 등 주요 검사나 그 검사를 받을 수 있는 해당 의료기관으로의 전원을 고려함이 없이 망인에게 부정맥을 유발하여 심근병증이 의심되는 환자에게 처방하기에 부적절한 약제를 처방하였다.
재판부는 위와 같이 피고가 망인을 진찰하고 정확히 진단, 처방함으로써 위험한 결과 발생을 예견하고 그 결과 발생을 회피하는 데에 필요한 최선의 주의의무를 다하였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하여 피고의 업무상 과실을 인정하고, 원고들의 청구를 일부 인용하는 승소판결을 하였다(피고의 책임 비율 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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