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폭행 혐의로 수사를 받아 공소권없음 처분을 받은 공무원에 대해 제주특별자치도가 ‘폭행과 유사한 행위를 하여 공무원으로서의 품위유지 의무를 위반하였다’는 이유로 훈계처분을 한 데 대하여, 제반 증거들에 비추어 원고가 처분 사유와 같은 내용으로 상대방을 폭행하거나 다툼의 빌미를 제공하였다고 보기 어렵고, 원고가 상대방의 손을 뿌리친 행위가 공무원으로서의 품위를 손상하여 공직사회에 대한 신뢰를 실추시킬 만한 정도의 행위라고 보기 어렵다고 하여, 원고에 대한 훈계처분을 취소한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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