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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3년경 주거시설 생활용으로 지하수 개발, 이용허가를 받은 원고가 위 허가의 기간연장을 신청하자, 기존의 이용허가에 따른 원고의 지하수 이용량이 매우 미미하거나 없었다는 점을 들어 제주특별자치도가 개발, 이용허가의 취소 및 원상복구 결정을 한 데 대하여, 위와 같은 사정은 지하수법 등에 규정된 지하수의 이용허가 취소 사유인 '허가를 받은 목적에 따른 지하수의 개발, 이용이 불가능하게 된 경우'에 해당하고, 설령 원고가 앞으로 지하수가 위치한 부지 지상의 건물을 식당 영업을 위해 타인에게 임대함으로써 지하수 사용량이 늘어날 것으로 예상되더라도, 이는 당초 원고가 지하수의 개발, 이용허가를 받은 목적(주거시설 생활용)에 부합하지 않는다는 이유 등으로, 제주특별자치도의 위 지하수 개발, 이용허가의 취소 처분 등이 적법하다고 본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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