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결요지
경찰 공무원은 고도의 청렴성과 공정성이 요구되는 점, 피해자가 극심한 고통을 겪은 것으로 보이는 점, 경찰 징계양정 기준에 따르면 정도가 심하고 고의가 있는 성폭력행위에 대한 징계는 파면만 가능한 것으로 규정된 점 등에 비추어 파면처분이 징계재량권을 일탈, 남용했다고 볼 수 없다고 판시한 사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