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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법원 주요판결

전국법원 주요판결
전국법원 주요판결 내용
제목 [형사]가격이 비싼 원산지의 농ㆍ수산물을 가격이 싼 원산지의 농ㆍ수산물로 표시하는 행위라 하여 허용되는 것은 아니라는 이유로 원양산 오징어를 페루산에 섞어 제조한 젓갈을 페루산으로 표기한 행위를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에 관한 법률 위반에 해당한다고 판시한 사건(수원지법 2017노8361)
작성자 수원지방법원 작성일 2018-04-17
조회수 5151
첨부파일  [1][형사]수원지방법원(2017노8361).pdf

◈판결요지

 

피고인들은 페루산 오징어에 원양산 오징어를 섞어 판매하면서 페루산으로 표기하였는바, 이에 대하여 피고인들은 오히려 값이 비싸고 질이 좋은 원양산 오징어를 페루산 오징어에 섞어 ‘페루산’으로 표기하여 판매하였으므로, 이를 위법한 행위로 볼 수 없다고 주장하였으나, 재판부는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를 거짓으로 하거나 혼동하게 할 우려가 있는 모든 행위가 금지되는 것이고, 가격이 비싼 원산지의 농ㆍ수산물을 가격이 싼 원산지의 농ㆍ수산물로 표시하는 행위라 하여 허용되는 것은 아니라는 이유로 유죄로 판단하였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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