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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요지
피고인들은 페루산 오징어에 원양산 오징어를 섞어 판매하면서 페루산으로 표기하였는바, 이에 대하여 피고인들은 오히려 값이 비싸고 질이 좋은 원양산 오징어를 페루산 오징어에 섞어 ‘페루산’으로 표기하여 판매하였으므로, 이를 위법한 행위로 볼 수 없다고 주장하였으나, 재판부는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를 거짓으로 하거나 혼동하게 할 우려가 있는 모든 행위가 금지되는 것이고, 가격이 비싼 원산지의 농ㆍ수산물을 가격이 싼 원산지의 농ㆍ수산물로 표시하는 행위라 하여 허용되는 것은 아니라는 이유로 유죄로 판단하였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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