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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법원 주요판결

전국법원 주요판결
전국법원 주요판결 내용
제목 [형사]체포 당시 미란다 원칙을 고지하지 않은 것을 발견, 직권으로 판단하여 원심을 파기하고 공무집행방해 무죄를 선고한 판결(수원지법 2018노371)
작성자 수원지방법원 작성일 2018-04-17
조회수 7435
첨부파일  [1][형사]수원지방법원(2018노371).pdf

◈판결요지

 

영상녹화 CD에 따르면, 경찰관들이 피고인을 경범죄처벌법위반죄 현행범인으로 체포하면서 피의사실의 요지를 말하는 외에 체포의 이유 및 변호임을 선임할 수 있다는 점을 별도로 고지하지 아니하였고, 피고인은 현행범 체포 후 인치까지 과정에서 경찰관에게 폭행을 가하였음. 피고인에 대한 현행범 체포는 적법절차를 준수하지 않은 위법한 공무집행으로, 피고인이 그러한 불법체포를 거부하는 과정에서 유형력을 행사하였다고 하더라도 공무집행방해죄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는 이유로 무죄로 판단한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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