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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은 전 검찰총장 출신인 피해자가 피고인 A의 어깨에 손을 올리거나 머리를 만지는 등 신체적 접촉을 한 것을 기화로, 피고인 A와 그의 부친 피고인 B 및 그 외 검찰수사관 출신 피고인 C 등은 피해자에게 강제추행죄가 성립하기 어렵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공모하여 피해자를 무고하고, 피고인 C 등은 120억 원 상당의 골프장을 80억 원에 넘기지 않으면 기사를 터트리겠다고 피해자를 공갈하였으나 피해자가 거절하여 미수에 그쳤으며, 피고인 B는 연합뉴스 기자에게 피해자가 피고인 A를 강제로 껴안고 볼에 입을 맞추는 등 성추행하였다고 인터뷰하여 이것이 기사와 되는 등 공연히 허위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는 점으로 기소하였다.
그러나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위 기소된 범죄사실이 모두 입증되었다고 보기 부족하여 무죄로 판결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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