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주메뉴로 바로가기
  • facebook 바로가기
  • twitter 바로가기
  • 네이버블로그 바로가기
  • 다음블로그 바로가기
  • Youtube 바로가기

전국법원 주요판결

전국법원 주요판결
전국법원 주요판결 내용
제목 [형사] 피해자가 피고인 A의 어깨에 손을 올리거나 머리를 만지는 등 신체적 접촉을 한 것을 기화로, 피고인 A와 그의 부친 B 및 검찰수사관 출신인 C 등이 피해자에게 강제추행죄가 성립하기 어렵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공모하여 무고하고, 그 외 공갈 미수 및 같은 죄의 방조, 출판물에 의한 명예훼손을 하였다고 기소되었으나 모두 무죄 판결된 사례 (의장부지방법원 2015고단4883)
작성자 의정부지방법원 작성일 2018-04-17
조회수 9592
첨부파일  [1]의정부지방법원_2015고단4883.pdf

 

검찰은 전 검찰총장 출신인 피해자가 피고인 A의 어깨에 손을 올리거나 머리를 만지는 등 신체적 접촉을 한 것을 기화로, 피고인 A와 그의 부친 피고인 B 및 그 외 검찰수사관 출신 피고인 C 등은 피해자에게 강제추행죄가 성립하기 어렵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공모하여 피해자를 무고하고, 피고인 C 등은 120억 원 상당의 골프장을 80억 원에 넘기지 않으면 기사를 터트리겠다고 피해자를 공갈하였으나 피해자가 거절하여 미수에 그쳤으며, 피고인 B는 연합뉴스 기자에게 피해자가 피고인 A를 강제로 껴안고 볼에 입을 맞추는 등 성추행하였다고 인터뷰하여 이것이 기사와 되는 등 공연히 허위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는 점으로 기소하였다.

그러나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위 기소된 범죄사실이 모두 입증되었다고 보기 부족하여 무죄로 판결하였다.

이전글,다음글
(06590) 서울특별시 서초구 서초대로 219(서초동)
대표전화 02)3480-1100 | 홈페이지 이용 문의 02)3480-1715(평일9시~18시) | 인터넷등기 사용자지원센터 1544-0770
WA 인증
to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