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 2018. 4. 4. 선고 2018고단216 판결
▣ 판결요지
불법 스포츠 도박 사이트를 관리하던 30대 택배 기사에 대하여 일반 대중의 사행심을 조장하고 근로의욕을 저하시키는 등 사회적 해악이 매우 커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는 등의 이유로 실형을 선고한 사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