갑작스러운 복통과 오한을 호소하며 응급차로 병원에 실려 온 피해자가 과거 진료비 17,000원을 미납한 적이 있다며 이를 먼저 완납해야 된다면서 응급실 접수를 받지 않아 피해자로 하여금 의사의 진료를 받지 못하게 함으로써 약 5시간 후 범발성 복막염으로 사망케 한 병원 원무과 직원인 피고인에게 실형을 선고한 사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