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이, 지인 C에게 자신이 잘 아는 근로복지공단 직원에게 부탁하여 지인 C의 사망한 남편에 관하여 산재 처리가 되도록 해 주겠다고 제안하여 합계 3,700만 원을 송금 받고, 지인 F에게도 잘 아는 근로복지공단 직원에게 부탁하여 지인 F의 사망한 오빠에 관하여 산재 처리가 되도록 해 주겠다고 제안하여 착수금을 받고, 성공보수를 약정한 범죄사실에 관하여, 변호사법위반죄로 징역 1년, 3,800만 원의 추징을 선고한 사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