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근로자 고용허가를 받고 외국인근로자를 고용하였다가, 근로계약을 갱신하였더라도 고용허가기간 연장허가를 받지 않았다면 근로계약은 당초 고용허가를 받은 날의 경과로써 종료되었다고 판단한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