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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모 이혼 후 모와 연락이 되지 않는 상황에서, 동거 형제의 건강보험 피부양자 자격을 인정받고자 피부양자 자격취득신청을 하였으나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모의 사업소득 발생으로 인하여 위 자격취득 불가 통보를 받고 건강보험료 등 징수처분이 내려진 사건에서, 징수처분의 무효를 구하는 원고의 청구에 대해 형제자매의 경우 동거하는 경우 ‘미혼으로 부모가 없거나, 있어도 부모가 보수 또는 소득이 없는 경우’, 동거하지 않는 경우 ‘미혼으로 부모 및 형제자매가 없거나, 있어도 부모 및 동거하고 있는 형제자매가 보수 또는 소득이 없는 경우’의 피부양자 부양요건에 해당하고, 모의 사업소득이 있는 경우 위 부양요건에 해당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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