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부산지방법원 2018. 3. 28. 선고 2017고단6267 판결
○ 범죄사실: 식당 여종업원의 엉덩이를 만져 추행
○ 판단: 피고인이 재판 중에 피해자를 두고 상스러운 욕설을 한 점, 피고인에게 강제추행 전력이 있는 점 등을 고려하여 징역 6개월의 실형을 선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