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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산지방법원 2018. 3. 27. 선고 2017고합344 판결
○ 범죄사실: 피고인은 자신과 교제하던 남자의 모친을 통해 3건의 보험에 가입하는 데 동의한 바 있음에도, 위 모친이 무단으로 보험계약서 등을 위조․행사했다고 고소하여 위 모친을 무고
○ 재판부는 아래의 배심원 평결결과를 존중하여 벌금 300만원을 선고
- 유무죄 의견: 유죄 5명, 무죄 2명
- 양형 의견: 벌금 300만원(3명), 200만원(1명), 100만원(2명) 및 벌금 200만원의 집행유예 1년(1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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