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사건의 개요
- 원고는 한국마사회법 위반 등의 혐의로 체포되어 서울구치소에 구금되었다.
- 서울구치소장은 체포영장에 원고가 조직폭력사범으로 명시되어 있음을 근거로 원고를 조직폭력수용자로 지정하였다.
- 원고는 폭력조직에 가입하지 아니하였다고 주장하면서 서울구치소장에게 조직폭력수용자 지정을 해제해 달라고 신청하였으나, 서울구치소장은 이를 거부하였다.
- 원고는 서울구치소장의 거부에 불복하여 서울행정법원에 행정소송(항고소송)을 제기하였다.
2. 법원의 판단
- 서울구치소장의 조직폭력수용자 지정해제 거부는 행정소송(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에 해당한다.
- 체포영장에 원고가 조직폭력배 조직원으로 기재되어 있으나, 관할 경찰서장이 원고를 조직폭력배 관리대상자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사실조회회신을 보내온 점 등에 비추어 원고를 조직폭력배 사범으로 단정하기 어렵다.
- 서울구치소장의 조직폭력수용자 지정해제 거부처분은 위법하다(원고승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