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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법원 주요판결

전국법원 주요판결
전국법원 주요판결 내용
제목 [개원20주년 판결20선]20 "억울하게 '조직폭력배'가 됐습니다."(서울행정법원 2016구합80366 판결)
작성자 서울행정법원 작성일 2018-04-03
조회수 4129
첨부파일  [1]16구합80366.pdf

서울행정법원 2017. 4. 27. 선고 2016구합80366 판결

 

1. 사건의 개요

 

  - 원고는 한국마사회법 위반 등의 혐의로 체포되어 서울구치소에 구금되었다.

  - 서울구치소장은 체포영장에 원고가 조직폭력사범으로 명시되어 있음을 근거로 원고를 조직폭력수용자로 지정하였다.

  - 원고는 폭력조직에 가입하지 아니하였다고 주장하면서 서울구치소장에게 조직폭력수용자 지정을 해제해 달라고 신청하였으나, 서울구치소장은 이를 거부하였다.

  - 원고는 서울구치소장의 거부에 불복하여 서울행정법원에 행정소송(항고소송)을 제기하였다.

 

2. 법원의 판단

 

  - 서울구치소장의 조직폭력수용자 지정해제 거부는 행정소송(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에 해당한다.

  - 체포영장에 원고가 조직폭력배 조직원으로 기재되어 있으나, 관할 경찰서장이 원고를 조직폭력배 관리대상자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사실조회회신을 보내온 점 등에 비추어 원고를 조직폭력배 사범으로 단정하기 어렵다.

  - 서울구치소장의 조직폭력수용자 지정해제 거부처분은 위법하다(원고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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