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이 무인뽑기방 및 사격 게임장에 설치된 화폐교환기에서 두 차례에 걸쳐 합계 약 46만 원의 현금을 꺼내어 가 절취하고, 두 차례는 미수에 그친 범죄사실에 관하여, 징역 8개월,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 120시간 및 몰수를 선고한 사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