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여, 50대 후반)이 고령의 사실혼 배우자(남, 70대 초반)에게 식칼, 벨트, 철제 밀대봉 등을 이용하여 상해를 가하고, 동전 등을 훔친 범죄사실에 대하여, 피고인이 초범인 점 등을 참작하여,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사건.